나는 일을 안 하는데... 소득이 없는데... 기한 내에 가입 신고를 하지 않으면 강제로 국민연금에서 돈을 가져가겠다는 예고장이 왔다.
일을 하다가 안하다가 하다보니 오게 된 모양이다.
현재 소득활동을 하지 않을 경우 해당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 휴폐업사실증명원, 퇴직증명원, 해촉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기한 내에 신고해달라고 하는데,
사이트에 들어가서 그냥 신청을 하다 보니 증빙서류가 없는데도 신청이 돼버렸다.
문제가 있으면 전화가 오겠거니 하고 기다릴 예정이다.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하고 전자민원 서비스에 들어가서 신고/신청 란의 소득없는 개인의 납부예외신청을 했다.
국민연금 관련 상담전화는 02-901-2811
다음 날 전화가 왔다. 9월 1일이 가입 예정일이기 때문에 8월 31일까지 모든 서류 제출이 완료돼야 했다.
이전에 알바로 다녔던 곳에서 내가 아직 재직상태로 확인되기 때문에, 해촉확인서가 필요하다고 했다.
알바하던 당시 인사담당자님께 연락드려서 혹시 오늘 안에 받을 수 있을 지 여쭤봤는데, 본사로 연락을 해야 하기 때문에 바로 나오지 않을 수도 있다고 했다.
솔직히 마음 속으로는 서류를 바로 낼 수 없다면 일찍일찍 준비하지 못한 내 잘못이기 때문에 '아 그냥 다음달에 4만 얼마 국가에 뜯기고 다다음달부터 안뜯기면 되지 머~' 하고 생각했는데, 국민연금에서 다시 전화가 와서 자필 확인서를 작성하면 된다고 절차를 알려주셨다.
그래서 미리 준비하지 못한 해촉증명서때문에 4만원을 아껴서 잔고 숫자가 줄어드는 속도를 늦출 수 있었다. 정말 감사하다.
자필로 국민연금 전화 담당자 분께서 어떻게 작성해야하는 지를 알려주셨다. 그렇게 작성해서, 국민연금 앱으로 사진을 팩스로 보내면 된다!
앱을 다운 받으면 오른쪽 상단에 있는 아이콘을 눌러서 팩스를 보낼 수 있다.
확실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팩스를 보내고 난 뒤에는 다시 전화해서 확인 부탁드린다고 하셨다.
꼼꼼하게 확인해주셔서 다음달부터 4만얼마를 내지 않아도 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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